이낙연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해야”
이낙연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해야”
  • 마스터
  • 승인 2012.07.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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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발전소에서 기계에 발생한 열을 식히는데 사용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소에서는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해수를 사용하는데, 뜨거워져 배출되는 이 온배수를 재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다보니 주변 해양생태계 등을 훼손시키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발전소 온배수’의 개념을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라고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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