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 출신 고영한 판사, 대법관 추천
창평 출신 고영한 판사, 대법관 추천
  • 마스터
  • 승인 2012.07.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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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 출신 고영한(57)판사가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현재 여야간 견해차이로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대한 채택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만간 보고서가 채택되면 대법관에 임명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임기는 6년.


창평면 유천리에서 태어난 고영한 판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고시(21회)에 합격했다.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된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해 왔다.
고영한 법관은 민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전담부(민사)와 공정거래전담부(행정) 재판장을 역임하는 등 행·파산 사건에서도 치밀한 법리를 펼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때에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수백여개 기업의 법정 관리를 적절하게 지휘·감독해 회생시키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에는 평생법관제도 정착, 법원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크게 공헌했고 새로 도입된 재판연구원 제도도 성공적으로 시행,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다.


특히 지난 1991년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100년사의 100대 판결 중 하나로 선정돼 헌법교과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고영근 창평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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