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운영
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운영
  • 마스터
  • 승인 2012.08.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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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에 지장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주들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물론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에도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능해 공유토지의 소유자들은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군의 특례법 운영으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계류 중인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공유토지는 토지분할과 개별 등기가 모두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 운영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행사가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3년간만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해 한사람도 빠짐없이 공유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별안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1-380-3261)으로 하면 된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하고 공동소유로 등기돼 있던 토지를 분할해 개별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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