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낙연 의원이 지난 1일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인상비율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등 계약종별로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도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정책’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은 87.5%로 88.3%인 주택용과 92.6%인 일반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주다 보니 전체 할인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으로 인한 손실은 무려 7천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3천140억원인 삼성전자를 선두로 현대제철 2천196억원, 포스코 1천681억원, LG디스플레이 1천281억원 등 4개사가 8천298억원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968억원, 한주 766억원, LG화학 606억원, SK에너지주식회사 593억원, OCI 567억원, 고려아연 561억원, GS칼텍스 561억원, 동국제강 560억원, 효성 497억원, 한국철도공사 478억원, 현대자동차 436억원, 씨텍 435억원, 동부제철 427억원, S-OIL 411억원, 한화케미칼 384억원, 세아베스틸 359억원 등 16개사가 8천609억원을 할인받았다.
이낙연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등 두텁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실상은 정반대”라며 “그런데도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한다면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격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