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확정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또 조합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도 대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천만원 이하의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치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내년에는 이자소득의 5%, 2014년에는 9%가 과세된다.
비과세 예탁금은 1976년 농어민과 영세서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다.
1천만원 이하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과 이용고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 종료된다.
또한 조합의 법인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당기순이익에 9%의 단일세율이 부과됐지만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는 1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늘어나고, 복식부기 기장도 의무화된다.
이처럼 조합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농어민과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상호금융기관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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