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과 담양축협은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담양축협에서 관내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 230여호를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적용되는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대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관련 법규와 환경, 가축방역과 질병관리,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등의 교육과정을 1일 8시간씩 권역별․축종별로 5회에 걸쳐 실시했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해 2월 공포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오는 2015년 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대상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의무조항이 신설돼 허가대상 축산 농가는 총 8시간 이상 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담양한우가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159호)’을 획득, 담양한우 품질의 우수성과 명성을 인증받았다.
저작권자 © 담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