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2013년도 의정비 동결
담양군의회 2013년도 의정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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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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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 3천91만원

담양군의회는 지난 6일 제228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2013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하지만, 군의회에서 동결키로 함에 따라 위원회 심의와 주민 여론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됐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현재 월정수당 1천771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총 3천91만원으로 2012년 월정수당이 전년대비 8% 인상됐었다.

전정철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불황과 볼라벤, 덴빈 태풍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농가, 과수농가에 피해가 속출해 고통받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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