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관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품관원,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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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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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추석 성수용품 제조·판매업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장성사무소(이하 품관원)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성수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의 지도 및 점검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10명과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대상 품목은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 ▲나주배, 장흥 표고버섯, 돌산 갓김치 등 지역특산품 ▲갈비·한과·다류·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음식점의 소·돼지·닭·오리고기와 쌀, 배추김치 등이다.
이 기간동안 단속과 더불어 농관원 단속반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해 원산지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표시제 등에 대해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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