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도의원, 기금조례 개정안 처리
김동주 도의원, 기금조례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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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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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금 지원방식 획기적 개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김동주(담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은 현행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과 ‘농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사업’에만 보조지원하고, 그밖의 사업은 융자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 농어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김동주 의원의 발의로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금으로도 FTA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김동주 의원은 “한?EU, 한?미 FTA 발효와 잦은 재해로 인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의 회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융자지원보다는 보조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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