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쇄원 및 담양누정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먼저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잠정목록은 협약 가입국이 언제라도 수정 및 신규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목록이 아니며 항시 변경 가능하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정식 제출하기 최소 1년 전에 해당 유산이 잠정목록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매년 갱신된다.
잠정목록은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토상에 위치한 유산 중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앞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한 유산을 선정하고 이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송부해 반영시킨 목록이다.
여기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담양과 같은 문화유산인 경우 ▲인류의 창조적인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교류된 것을 보여주는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이나 조경설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거나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일어난 것 등을 말한다.
또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 등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문화(또는 복수의 문화),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큰 환경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전통적인 인간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과 관계되는 탁월한 사례에 속하는 것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앙, 예술ㆍ문학 작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된 것으로써, 위의 각각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킬 경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다.
잠정목록은 각 회원국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행사업을 통해 충분한 자격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세계유산위원회가 각국에 잠정목록을 사전에 제출?보완하도록 요청하는 중요한 목적은 회원국의 세계유산 등재의 원활한 준비와 세계유산 등재의 향후 추이 및 동향 파악과, 국제차원의 보호정책 방향수립의 판단자료로 활용과, 유산의 국제비교 연구 추진, 국제적인 특별연구주제의 설정 및 수행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잠정목록 선별기준으로는 ▲진정성, 완전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유산 ▲최근의 등재경향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저 등재된 형태의 유산 (산업, 근대유산 등) ▲국제적으로 유산의 고유성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 등이다.
또한 ▲단일등재로는 미약하지만 연속유산으로 묶을 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살아나는 유산 ▲지질, 생태, 경관 등에서 경쟁력을 지닌 자연유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유산 ▲국가간 월경유산으로 발전될 수 있는 유산 등도 잠정목록 선별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