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도로명주소법 관련 열람공고
담양군, 도로명주소법 관련 열람공고
  • 마스터
  • 승인 2012.10.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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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을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과 지방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한 후 구역번호를 부여하여 나눈 구역이다.
이번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으로 지금까지의 소방, 경찰, 학군, 우편, 통계 등 구역 설정이 상이해 각종 정보 공유와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어려웠던 점을 해결, 구역번호에 의한 위치 찾기 서비스 개선과 각종 관할 구역의 일괄 조회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관할구역 관리는 물론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국가기초구역 설정 열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380-3266)로 문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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