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28일까지
담양군이 야생생물 보호원을 임명했다.
담양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담양군지회, 전남야생동물 피해방지협회 담양지회, 태극수렵관리협회 담양지회, 전남환경수렵협회 담양군지회, 전국수렵인참여연대 담양지회에 의뢰, 정훈구씨 등 10명을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관내 일원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것을 비롯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불법거래 행위 감시, 올무·창애·덫·독극물 등을 제거하는 일을 보조한다.
한편 담양군은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멧돼지 신고는 담양군 환경정책과(380-3062)나 읍면사무소 복지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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