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문화유산의 구성 요건
⑥문화유산의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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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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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자 교수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속하는 ‘유형유산’ 을 말한다.


‘기념물’은 건축물, 기념적인 조각 및 회화 작품, 고고학적 성격을 띠는 유물이나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그리고 여러 특성들이 조합된 것이다.


‘건조물군’은 집단을 이루며 서로 떨어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건축적 특성으로, 성격의 동일함으로 또는 경관 속에 점한 위치로 인하여 집단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유적지’는 인간이 만든 것, 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것, 그리고 고고학상의 유적을 포함한 지역을 뜻한다.


세계유산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그 개념도 넓어지고 있다.


지금은 문화경관(1992년부터 시행), 문화교류의 통로, 산업유산, 현대건축, 영산(靈山) 등도 세계유산에 포함된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가치의 결집체로서 문화의 정체성을 잘 반영한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는 것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완전성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유사유산에 대한 비교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 대표성이 입증 되어야 하고,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돼야 세계유산에 등재된다.


그렇다면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대한 최근 경향은 어떠할까.


최근 세계유산 등재 결정은 크게 세가지 사항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해당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완전성, 진정성 등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적절한 세계적, 지역적, 문화적 틀 속에서 신청 유산을 국내외 유사한 유산과 비교 분석하여, 신청한 유산의 대표성을 입증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다.


셋째는 해당 유산의 바람직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합당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특히, 신청 유산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개발위협, 환경위협, 자연재해위협, 관광위협, 일상생활 관점의 위협 요소 들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등재 보류, 반려 등을 권고 받은 유산은 거의 모두 적절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협약의 운용지침에 부합하며, 국가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보존관리계획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크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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