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의원 조례안 발의

관내 생활체육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생활체육 동호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정광성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14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담양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체육을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각자의 기호와 여건에 맞는 스포츠활동을 통해 ‘1군민 1생활체육’ 풍토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는 군수에게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군민의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담양군수는 조례에 따라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범군민 생활체육 생활화 전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참가와 교류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과 육성 △생활체육시설 이용 등 여건조성과 사용료 지원 △장애인·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정광성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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