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원
  • 마스터
  • 승인 2012.11.19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읍·면, 기술센터에서 접수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희망농가를 접수받는다.
사업신청 대상은 올해 축산업등록 농가로 소·돼지·닭·오리는 전업규모 이상, 흑염소·사슴·꿀벌은 전업규모의 2배 이상을 사육해야 하며, 기업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지원 후 허가축사로 전환시 가능하다.
한육우는 사육 마릿수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의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마을 내·도로변 등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 장소를 옮겨 신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전업농 미만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경우 전업 규모까지 면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융자 연리 3%·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이며 융자사업은 융자 80%, 자담 20%(융자 연리1%·3년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보조사업의 경우 농가당 최대 한육우 2억원, 낙농 3억원, 돼지 10억원, 산란계·육용종계·종오리 10억원, 흑염소·꿀벌·사슴 1억원, 닭오리 부화장 12억원까지다.
융자사업의 경우 한육우 4억원, 낙농 5억원, 돼지·산란계·종오리 50억원, 닭오리부화장·육계·육용종계·육용오리 30억원, 흑염소·꿀벌·사슴은 7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희망 농가는 축산업등록증, 사업 예정부지 등기부등본,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