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자 교수
어느 국가가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 유산이 위에서 언급한 세계유산협약 운용지침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국가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과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또는 예비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 등재 목록의 자매 형태의 등록 목록으로, 각 등재하려는 국가가 자국 영토상에 위치한 유산으로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대상의 목록을 지칭한다.
어느 국가가 자국의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전에 그 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세계유산 등재 요건과 동일하다. 또한 등재하려는 국가는 적어도 10년에 한번은 잠정목록을 재심의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문화유산으로 강진 도요지 (1994), 남한산성, 대곡천 암각화군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천전리 각석, 2010), 중부내륙 산성군 (2010), 공주ㆍ부여 역사유적지구 (2010), 익산 역사유적지구 (2010), 남한산성 (2010), 염전 (전북 신안군, 영광군, 2010), 낙안읍성 (2011), 외암마을 (2011)이 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는 서남해안 갯벌 (201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1994),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2002), 우포늪 (2011), 한국의 서원(2011)이 등록되어 있다.
북한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평안북도 구장군 룡문대굴 (2000), 개성 역사유적 (2000), 평양 역사유적 (2000), 칠보산 (2000), 금강산 및 일대 역사유적 (2000), 묘향산 및 일대 역사유적 (2000) 이다.
둘째,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세계유산협약 운용지침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면,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계유산과 관련된 내용과 통계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2012년 11월 현재 165국가의 총 936건의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 중에서 문화유산은 725건, 자연유산은 183건, 복합유산은 28건이다. 이 가운데 공동 등재 세계유산이 25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35건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등재된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1997년 등재된 창덕궁, 화성, 2000년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9년 등재된 조선왕릉, 2010년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등 9건의 문화유산과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건의 자연유산을 합하여 모두 1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