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여부 조회, 12월초 보상금 지급
택시업계의 수익악화로 감차를 하려는 경우 개인택시 3천800만원, 법인택시 1천958만원의 보상금이 결정된 이후 개인 4대, 법인 4대 등 모두 8대가 감차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양군은 “봉산 2대를 비롯 무정·대덕 각 1대 등 4대의 개인택시와 담양·봉산·성림·선경 각 1대 등 4대의 법인택시가 감차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이들에 대해 택시운송사업법 결격여부 조회, 사망여부, 출생일, 업체차량 인가대수, 읍면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 12월초 자동차 말소등록, 감차조치를 마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8대 모두가 감차되면 관내 택시는 123대에서 115대로 줄게 돼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른 적정대수 94대보다 11대가 많게 된다.
적정대수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감차보상금은 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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