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식품제조가공·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 마스터
  • 승인 2012.12.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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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이 신고제에서 ‘영업 등록제’로 전환 시행된다.

군은 8일부터 신규로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영업등록 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규 영업자는 7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신고를 할 경우 별도의 등록 신청없이 등록 영업자로 갈음하고, 기존 영업자는 오는 19일까지 영업신고증을 반납하고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또 7일까지는 신고업종 당시의 시설기준만 준수하면 되지만 8일부터는 등록업종의 시설기준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접수 관할 지자체에서는 서류검토와 현장 실사 및 시설조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신청을 수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기존 등록업종의 시설개수(시설보완) 기간인 2015년 12월 8일 이후부터는 등록업종의 시설기준을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군은 11일부터 19일까지를 갱신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02개소의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읍면별로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회수하고 새 영업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레저과 식품위생담당(061-380-31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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