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가 공급계획 속여 계약 종용 피해 속출
담양군은 ‘도시가스 공급 선 계약’과 관련해 피해사례가 발생,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담양군은 “일부 시공업체들이 아직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단독주택 지역 등을 돌며 ‘도시가스 선 계약’을 종용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해양도시가스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공급 일정이 잡혀지지 않은 지역에까지 마치 공급이 결정된 것처럼 속이고 내부 시설 공사를 유도해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공급 절차에 대해 관할 군청 및 이장단, 내부시공업체 등에 안내문 등을 보내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홍보하고 있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에 앞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차 배관공사가 완료된 담양읍 주변 단독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 담양군청과 (주)해양도시가스가 체결한 공사 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해양도시가스 담양고객센터(061-381-9116)로 문의하면 된다.
다음은 해양도시가스에서 제공한 도시가스 공급 절차 안내문이다.
o 공급문의 및 접수
• 공급가능 여부 사전 해양도시가스 및 군청에 확인
• 필요시 해당군민 대상으로 해양도시가스 및 군청에서 설명회 개최
o 공급협의 및 계약 체결
• 공사여건에 따른 세대수 확정 등에 따라 수요가 부담금 협의 후 공급 확정
• 해양도시가스와 수요가와의 공급계약 체결 후 회사에 비용 납부
o 내부 시설 및 관로 공사
•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수요가가 직접 선정 공사
• 해양도시가스는 도로굴착 및 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후 관로 공사 시행
o 안전점검 및 가스공급
• 수요가가 선정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연소기 설치 후 가스 공급 요청시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가스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