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도 소비자로 보호해야”
“결혼이민자도 소비자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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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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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낙연 의원은 지난 22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결혼이민자’도 포함시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결혼이민자들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데, 특히 농기계 조작이나 농약 취급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이외에도 가전제품, 육아용품의 사용, 식료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을 판매, 광고할때 결혼이민자를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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