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죽녹원앞 행정대집행 비용 ‘승소’
군, 죽녹원앞 행정대집행 비용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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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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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K씨 항소 기각…소송비용 부담하라”

담양군이 영산강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2011년 10월 11일 실시한 죽녹원 앞 사유지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압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는 2011년 12월 28일 담양군이 자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비용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K씨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K씨에게 부담시켰다.


K씨는 담양군이 10월 11일 실시한 행정대집행의 계고 및 통지처분을 하기 전에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판매점 및 기와부스 등에 대한 이전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전이나 철거는 오직 강제수용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 다른 절차에 의한 철거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씨는 또 당시 담양군이 자신의 판매점 및 기와부스의 임대인이었던 K·H·C 3명에게도 실시한 행정대집행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 대집행은 위법한 것이고, 대집행 비용도 3명에 대한 집행분까지 자신이 모두 부담할 의무는 없는데도 1천391만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압류시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은 이 사건의 계고 및 통지처분은 K씨가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판매점 및 기와부스 등을 불법 건축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 ▲공특법상 수용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고 ▲수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집행절차가 중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은 또 △1심에서 K·H·C 3명이 승소한 것은 이 사건 판매점 및 기와부스 등의 철거의무자는 K씨이고 △집행비용의 부담자도 K씨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설령 집행비용 일부에 대해 K씨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해도 그와 같은 하자는 비용납부명령의 하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하자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시켰다.


이와같은 광주고법의 판결에 따라 K씨가 판결이유에 대한 하자나 적용 법리상 오류를 다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담양군이 죽녹원 앞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K씨에게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게 됐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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