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접수
담양군은 3월 1일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따라 군은 이달말까지 만0~5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를 비롯해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만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만 0세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 만3~5세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기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실(061-380-3128)이나 읍면사무소 복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소득수준을 반영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가구에게만 지원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만2세 이하의 차상위계층 이외에는 지원이 안됐었다”며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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