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의원 법안발의
지차체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경유의 유류세를 휘발유 대비 85%까지 끌어올리면서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유류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도 임대료 중 70%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류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급공사 중 유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지급하지만,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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