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깨끗한선거! 담양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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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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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바선모 군지회장

전국동시지방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내년은 6회를 맞이한다. 해가 갈수록 밝고 깨끗한 선거가 정착돼 가고 있으므로 군민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군수가 선출되기를 바라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사상 최대로 일자리를 잃고, 불경기가 지속되어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가므로 온 국민은 경기회복과 일자리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지방선거는 군민의 기대와 바람이 절실한 만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누구나 후보자는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한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앞서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제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전개되는 음성적인 불법운동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입후보예정자나 그와 관련있는 조직․단체 등에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를 멍들게 한다.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는 주로 체육대회․관광․야유회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신고하지 아니한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 상대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이장․반장·주민자치위원·공무원·농협․축협․산림조합 상근 임직원의 선거운동행위, 본인·배우자·제3자를 통한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등이 있다. 기부행위는 선거가 없는 때에도 365일 언제나 금지가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례를 각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장에게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은 빗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큰 강물을 이루듯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밝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므로 공정선거는 모두가 함께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유권자가 주인이다. 밝고 깨끗한 선거로 담양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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