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반기관으로 지정받은 담양농협이 지난달 29일 지정서 전달과 현판식을 가졌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담양농협은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난민,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인터넷(www.socinet.go.kr)을 통해 접수를 받아 일반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6월부터 11월까지 교육할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귀화 필기시험면제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심사 대기기간단축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거주 자격 변경시 가점부여 ▲일반영주자격 변경시 한국어시험점수 제출면제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자격 변경시 한국어시험점수 제출면제 ▲한국어과정 종료후 중간평가에 합격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증 발급 ▲모든 과정 종료후 종합평가에 합격할 경우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KINAT)합격증 발급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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