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한우 보전금액 상향 촉구 결의안 채택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한우 보전금액 상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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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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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위원회 김동주 부위원장 대표 발의 -

전남도의회는 28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위원회 담양 출신 김동주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한우 보전금액 상향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등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번 채택 결의안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한우 보전금액 상향 촉구 등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 이후‘13.4.29. 처음으로 발동요건을 충촉한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부의 기준가격이 한우는 마리당 13천원, 한우송아지는 57천원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실질적인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기준가격 대비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보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FTA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가 주 내용이다.

한편, 김동주 부위원장은 “FTA 체결당시 수출품목을 늘리기 위해 농어업 부분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보완을 통해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 등 새로운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축산업이 반드시 회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정당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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