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상생네트워크 구축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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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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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특별법 제정 농어촌교육 중요성 강조

이낙연 의원이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 나섰다.

최근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4일 조선이공대학교 3호관 대강당에서 지역발전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위기에 처한 농어촌교육, 특별법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조속히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록금 지원 및 인력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전남지역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과 관련해 농어촌 학생수 감소, 학교간 통폐합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여건이 젊은 농어민들의 이농을 심화시키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 역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육여건과 다양한 학습 선택권의 제한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의 입법발의 배경과 함께 법안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이밖에도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밀 사태와 관련해 식량자립과 건강한 식탁을 위해 우리밀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 정착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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