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가 사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담양소방서 소속 A(40)씨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원룸 주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모 원룸 건물 4층에 세들어 사는 B(여·37)씨의 방에 침입, 에어컨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 컴퓨터를 설치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원룸 기물이 자주 파손돼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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