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체육관 부지 취득, 농업인 지원단체 확대…
담양군의회가 5월 27일~30일 제234회 임시회를 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과 남면 다목적 체육관 및 광장부지 취득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담양군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는 과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윤영선 의원과 유태영 회계사, 이원철 전 담양군기획실장을 선임했다.
또 12개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전천후 게이트볼 구장이 없는 남면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선용을 위해 남면 연천리 110 외 9필지의 8천68㎡의 부지를 매입해 게이트볼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농업인 단체 또는 그 산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관련단체는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단체 및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자단체에 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들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단체 및 그 산하 단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생산자단체로 확대됐다.
군의회는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가운데 불우청소년을 취약계층 자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자를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가정 청소년으로 정의했다.
또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시설·청소년 단체·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개념 짓고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강제했다.
이 외에도 군의회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신규로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이외의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게 하는 것과 함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은 간판표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해 담양군의 옥외광고물 등의 가이드라인에 합당하게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조례를 개정했다.
/김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