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이낙연 법안’ 조속 처리 요청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가공사에 관할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 입법안의 조속처리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2일 이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관용 겅북도지사(새누리당)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26명 전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도내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간건축경기가 위축돼 물량이 대폭 감소되고 도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대부분 타 지역 업체가 도급 시공해 지역건설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2012년 기준 전체 종합건설업체 60%의 기성금액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조달 시설공사는 대기업이 60%, 중소건설업체가 37%를 수주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국가공사에 관할지역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 노력으로 지난 4월 29일 관급 공사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돼 10월말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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