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성공하면 면허정지·취소 10일 감경
8월1일 시행, 담양경찰서 서약서 접수

담양署-지역신문사 업무협약
담양경찰서와 담양지역 5개 언론사는 지난 18일 경찰서에서 성숙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감경혜택을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다.
담양경찰서(서장 박지영)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최근 법제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근거해 뺑소니범을 신고하거나 검거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를 부여하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운전자에게까지도 적용한 것이다.
운전자는 담양경찰서에 방문해 무사고·무위반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실천하여 성공하면 10점의 특혜를 받게 된다.
특혜점수는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고 무기한 누적 관리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여하게 되며 1년마다 서약을 갱신하고 실천하면 지속적인 적립도 가능하다.
단 서약을 한 뒤 1년 이내에 사고 및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특혜 점수는 받지 못한다.
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이 1년간 무사고·무위반에 성공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고 다시 재서약 후 반복적으로 10점을 더 부여받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누적된 특혜점수는 차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됨으로써 행정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운전자 모두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적립한 포인트로 벌점도 감면받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추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