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의…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정광성 의원 발의…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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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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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성본 창설·개명, 고국방문 등 지원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가 관내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정광성 의원이 입법발의한 개정 조례는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취득, 성본 창설이나 개명, 고국방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광성 의원에 따르면 관내 286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된지 오래됐지만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성본 창설 또는 개명을 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고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쉽게 갈 수 있는 형편도 못된다.


개정조례는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국적취득이나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를 여윈 경우 또는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향방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광성 의원은 “개정된 조례가 관내 286세대의 다문화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로 보다 빨리 지역사회에 동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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