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상운마을 보호수 뒤바뀌었나?
대덕 상운마을 보호수 뒤바뀌었나?
  • 마스터
  • 승인 2013.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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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평범한 나무는 보호수 지정
마을안 독특한 노거수는 등록 안돼


보호수로 지정 받지 못한 노거수

대덕면 상운마을 보호수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노거수는 보호수로 등록되지 않은 반면 별로 가치도 없는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덕면 주민들에 따르면 운암리 상운마을에는 서로 뒤바뀐 듯한 느낌을 주는 2그루의 느티나무가 서식하고 있다.


상운마을에서 입석마을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서식하는 1그루는 나무 모형도 평범하고 흉고 둘레도 2m 남짓에 불과한 그야말로 평범한 느티나무이지만 어떤 영문인지 1995년 8월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반면 상운마을 오르막길을 따라 100여m를 올라가면 두 갈래로 갈라져 비스듬하게 자란 독특한 모양의 거대한 느티나무가 살고 있다.


이처럼 도로변의 보호수에 비해 전체적인 모양도 특이할 뿐만 아니라 줄기도 굵고, 수령도 오래돼 보여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보호수로서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나무는 보호수로 등록돼 있지 않고, ‘보호수’라는 굵은 파란색 글씨가 도안된 흰색 바탕의 양철판이 나무에 고정돼 있을 뿐이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양철판 표찰은 읍면사무소에서 제작해 부착하는데 이 나무의 경우에는 보호수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의 승낙 등을 얻지 못해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호수 지정이나 해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운마을 안의 느티나무가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최근 토지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한 도로변의 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수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보호수는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가치가 큰 노목(老木)이나 거목(巨木) 또는 희귀목(稀貴木) 등을 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판단해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다.


담양군의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현황을 파악해 녹지과에 보고하면 현장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필요성이 크더라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없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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