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8월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2만1천692건에 대해 주민세 21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은 4천400원(지방교육세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5천원, 법인은 종업원 수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3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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