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단속
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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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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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26일부터 제수용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9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지도점검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10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 ▲나주배, 장흥 표고버섯, 돌산 갓김치 등 지역특산품이다.


또 ▲갈비·한과·다류·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음식점의 소·돼지·닭·오리고기와 쌀, 배추김치 등도 집중 단속한다.


품관원 관계자는 “단속기간 동안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표시제 등에 대해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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