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지적재조사 관한 조례 발의
조홍천 의원, 지적재조사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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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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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천 의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바로 잡히게 된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민원봉사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운영하도록 의결했다.


조홍천 의원이 발의한 지적관련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토지대장·지적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라고 규정했다.

조례에 따라 담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담양군 경계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며 두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담양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 ▲지적재조사위 및 경계결정위 운영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장하게 된다.


조홍천 의원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이 맞지 않는데서 오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성되면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가 디지털로 전환돼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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