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 3천90만원
담양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28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2014년도 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해야 하지만, 군의회에서 동결키로 함에 따라 위원회 심의와 주민 여론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됐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비는 현재 월정수당 1천770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총 3천90만원이다.
전정철 의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의회가 솔선수범의 마음에서 의정비를 2년연속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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