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박철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치매관리·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는 매년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등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치매관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수집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비용 지원은 물론 법인·단체·개인 등 치매관리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됐다.
이처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전남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치매환자수는 전남 노인 인구중 8.9%인 3만8천400명에 이르고 있다.
박철홍 의원은 “치매를 개인이나 가정에만 맡겨두면 가정 파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 및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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