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군수협, 한우 폐업지원제도 개선 정부에 요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정부에 한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현실화와 한우 폐업 지원제도 개선을 서면으로 건의했다.
건의는 지난 8일 담양리조트에서 개최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FTA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한우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최형식 군수가 직접 제안한 안건이다.
군수협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기준가격 산정비율을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지원단가를 산정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수입기여도’ 항목을 폐지하고, 폐업신청을 한 한우사육 농업인 모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 금년말까지 일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군수협의 요구는 정부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방식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 때문이다.
현행 지불금 산정방식은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년간의 평균치를 구한 다음 이 금액의 90%를 기준단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불금은 이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하는데 농업인들은 ‘이중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수협은 건의서를 통해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단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FTA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보전이나 경영 및 생활 안정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가격 대비 90% 수준의 판매가격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정부가 성과목표로 정해 놓고도 지원금을 산정하면서 법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라는 항목을 적용해 지원액을 의도적으로 낮춰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군수협의 주장은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법무법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점,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농업인에게 지급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크게 축소시킨 것이라는 일부 국회의원의 지적들과 맥을 같이한다.
군수협은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인상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이와는 반대로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지불금을 삭감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한우 폐업지원금이 수년에 걸쳐 나눠 집행되기 때문에 한우 사육 농업인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해 폐업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생업을 강구하도록 내몰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반영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창립 후 건의한 정책과제들은 많은 부분이 정부 정책에 이미 반영됐거나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