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관위, 사전선거운동…‘중단하라’ 통보
앞으로는 선거운동기간이 되기 전까지 군수나 도의원, 군의원 등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관광버스를 비롯 각종 대소모임에 나가 인사를 하지 못한다.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공적인 목적을 띠지 않은 동우회나 각종 소모임은 물론 산악회나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차량들의 출발지를 찾아가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이같은 행동들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입후보 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 또는 행사차량에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하여 선거주민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같은 선관위의 방침은 ▲선출직 입후보자들이 공공의 목적을 띠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에 나가거나 ▲자신이 대표성을 띤 단체의 일원으로서 특정행사장을 방문하는 경우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계모임이나 단합대회, 선진지견학, 산악회 등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참석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선출직 입지자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예방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연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