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경찰, 조사료 경영체 생산량 허위 작성 적발
담양군에 부당지급 보조금 회수 통보
조사료 생산량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횡령한 조사료 경영체 대표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또 이들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직권 남용)로 담양군 공무원 김모(52)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동계 조사료(사일리지) 제조·운반에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 1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무정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4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조사료 경영체는 △담양읍·창평면·무정면 각 2곳 △봉산면·용면·월산면·수북면 각 1곳 등이다.
이씨 등 조사료 경영체 대표들은 제조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제조한 조사료를 마치 기재된 곳에서 만든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조사료량을 늘리는 방범으로 1억2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김씨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경찰서는 공무원 김씨 등을 광주지검에 송치하고 담양군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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