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고층건물 화재시 베란다(발코니)를 피난구로 활용토록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베란다에서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면에 설치된 얇은 두께의 석고판 등을 발로 차기만 해도 파괴돼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또한 2005년에 개정된 건축법에는 대피공간 설치 규정이 강화돼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지 내에 2~3㎡ 이상의 대피공간(방화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피난구로 활용되는 특별피난계단에는 피난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의 설치 및 보관이 금지돼 있다.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발코니 등을 통해 신속히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며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대피 시설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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