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관내 거주 군인 지원 조례 제정
군의회, 관내 거주 군인 지원 조례 제정
  • 취재팀
  • 승인 2013.12.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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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군의원 발의

 
담양군의회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과 가족을 포용해 민․관․군의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일 군의회에 따르면 정광성 의원이 입법 발의한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군인 및 가족을 포용해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 극대화를 위해 민․관․군 협력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이로써 군인 및 가족이 담양을 자세히 이해하고 담양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각종 군정 홍보 및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통한 교류증대와 자매결연 등으로 민․관․군 지역단위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광성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부대의 군인 및 가족이 모두 우리 군민이라는 생각으로 민․관․군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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