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설 앞두고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4.0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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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제수·선물용·농식품 지도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지도점검에서는 특별사법경찰 9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41명이 합동으로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이력 및 양곡표시제 이행실태 등에 대한 단속은 물론 담양군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 ▲나주배, 장흥 표고버섯, 돌산 갓김치 등 지역특산품이다.
또 ▲갈비·한과·다류·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 ▲음식점의 소·돼지·닭·오리고기
와 쌀, 배추김치 등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 거짓 판매와 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치와 원산지 표시없이 공급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단속기간 동안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표시제 등에 대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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