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일제갱신-직불제 통합 신청
농업경영체 일제갱신-직불제 통합 신청
  • 취재팀
  • 승인 2014.01.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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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6월 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 담양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일제갱신을 하면서 각종 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를 2월 1일∼6월 15일 농가별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마늘, 양파, 보리 등) 신청서 접수는 2월1일부터 3월23일까지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정보 60개 항목에 대하여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직불제, 농업용면세유류 지원,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41개의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

농관원에서는 그간 등록해 왔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93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해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농업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필지가 있는 지자체(읍ㆍ면ㆍ동)에서 각종 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에서 신청을 받았지만 올부터는 농가 편의를 위해서 농관원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각종 직불제는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존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림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하여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필지에 한하여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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