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 제한 법령 개정해 달라”
“교육경비보조 제한 법령 개정해 달라”
  • 취재팀
  • 승인 2014.01.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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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군수협, 교육투자 중단하면 이농 심화될 것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법령이 도농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지난 13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회가 개정을 건의한 내용은 당해 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년도 이월금을 세외수입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33개에서 83개로 50개(151%)나 증가하게 됐다.

더욱이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까지 했다.

협의회는 정부방침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무릅쓰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투자해 인구감소세를 겨우 저지시키고 있는 농어촌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대통령비서실을 비롯 국무총리실, 교육부, 안전행정부 등에 문제의 규정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 법령이 교육정책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의미마저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형식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은 “대도시 집중화를 막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 투자인데, 지자체가 교육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증가시켜 텅 빈 농촌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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