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장 명의 설선물 보낸 실무자 ‘경고’
담양군의장 명의 설선물 보낸 실무자 ‘경고’
  • 취재팀
  • 승인 2014.03.18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담양군의회 의장 이름으로 설 선물이 배달된 사실이 확인돼 선관위가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담양군의회 사무과장을 경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설을 앞두고 4만5천원짜리 사과 27상자를 전·현직 기관·단체장 등에게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을 군의회 의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선거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의장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실무 과장만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의회에서 주민에게 화장품 등을 선물했다는 제보도 추가로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9번지
  • 대표전화 : 061-381-1580
  • 기사제보 : 061-382-4321
  • 인쇄물,기념품,광고문의 : 061-381-3883
  • 팩스 : 061-383-2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근
  • 법인명 : 담양군민신문
  • 제호 : 담양군민신문
  • 등록번호 : 전남 다 00232호
  • 등록일 : 2006-9-14
  • 발행일 : 2006-9-14
  • 발행인/편집인 : 최광원
  • 담양군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담양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dy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