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된 주요 조례안 요약정리
제/개정된 주요 조례안 요약정리
  • 취재팀
  • 승인 2014.03.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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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는 지난 3~11일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안과 9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제·개정된 주요 조례안을 요약 정리한다.

# 담양천년 지명사업 지원조례안 제정
1028년은 ‘담양군’으로 지명이 처음 명명된지 천 주년이 되는 해로써, 역사성을 재조명해 담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필요한 기념사업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했다.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은 ▲담양 천년 경축 및 각종 기념사업 ▲문화·예술·체육행사 ▲담양군의 역사연구·집필·편찬·전시사업 ▲홍보 및 마케팅 ▲기념사업의 군민참여 공모와 시상 ▲그밖에 천년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됐다.
이와함께 위원수 60명 내외, 고문 10명 내외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안
결혼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정나들이 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일부 손질했다.
개정 내용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사업 항공료, 교통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및 한마당체육행사 지원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 건강생활실천협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주민 건강실천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건강생활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그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홍보 및 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조교실, 걷기운동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홍보물 및 운동용품, 경연대회 참가시 시연비 및 차량지원, 행사경비, 추수참여자 포상금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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