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 체결
담양,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 체결
  • 취재팀
  • 승인 2014.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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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인사·작업배치, 60세 정년보장 등 합의

 
앞으로 담양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는 공정한 인사 및 작업배치, 60세 정년보장을 받게 된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군수 최형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전순영)은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임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최초 교섭 후 13차례의 교섭을 통해 작년 12월 23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와 작업배치 ▲60세 정년보장 ▲정년퇴직자 15일 유급 휴가실시 ▲여성조합원 복지 향상 ▲정‧퇴직금 가산율 제도 도입 ▲맞춤형 복지제도개선 ▲경력인정을 통한 호봉제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협약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더 나은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무기계약근로자들도 담양군 조직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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