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중앙로에 CCTV 3대 설치
담양읍 중앙로에 CCTV 3대 설치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4.03.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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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9일까지 의견수렴 행정예고
담양읍 중앙로 일대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된다.
군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될 예정지역은 읍 중앙로 입구인 담양터미널~홍치과 건물 구간 중에서 담양농협 남부지점, 택시승강장, 홍치과 건물 등 3곳이다.
군은 그동안 읍 중앙로에 매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1주일 단위로 교대해 가며 한 쪽 방향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단속보다는 지도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불편과 함께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지난 21일 무인단속 CCTV의 설치를 행정예고하고, 불법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로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담양성당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단체는 오는 4월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의견서를 군 지역경제과(380-305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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